고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07-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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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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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