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표유예 및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임등의 공표를 유예한다.1. 수출 및 수입 컨테이너 중 특수컨테이너(Open Top, Flat Rack)2. 선사의 자사 또는 타사 소유 공(空)컨테이너3. 반송화물4. 그 밖에 제3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운임등 공표의 유예를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의 유예를 인정한 운임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임등의 공표를 유예한다.1. 수출 및 수입 컨테이너 중 특수컨테이너(Open Top, Flat Rack)2. 선사의 자사 또는 타사 소유 공(空)컨테이너3. 반송화물4. 그 밖에 제3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운임등 공표의 유예를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의 유예를 인정한 운임등
②공표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운임등 신고로 갈음할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로 변경할 것을 인정한 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로 갈음하기를 원하는 공표의무자는 해당 운임등을 적용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임등의 공표유예(신고 갈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표유예 또는 신고 갈음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운임등의 신고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