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표유예 및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임등의 공표를 유예한다.1. 수출 및 수입 컨테이너 중 특수컨테이너(Open Top, Flat Rack)2. 선사의 자사 또는 타사 소유 공(空)컨테이너3. 반송화물4. 그 밖에 제3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운임등 공표의 유예를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의 유예를 인정한 운임등
공표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운임등 신고로 갈음할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고로 변경할 것을 인정한 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로 갈음하기를 원하는 공표의무자는 해당 운임등을 적용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임등의 공표유예(신고 갈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표유예 또는 신고 갈음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운임등의 신고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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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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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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