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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회원 및 단체대출조문 원문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에 한 한다.② 회원이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단체대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대출자료를 수령,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택배대출조문 원문
    ① 회원이 택배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② 택배비용은 이를 희망하는 회원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료회원 가입조문 원문
    제2항에 해당하는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가입 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④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