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회원 및 단체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회원 또는 단체대출에 한 한다.
②회원이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단체대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택배로 대출자료를 수령,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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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체대출 신청서
<개정 2017. 6. 1., 2021. 8. 30., 2023. 6. 22.>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 단체대출 신청서 소속기관명 | | 이름 | 휴대폰 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 | 이메일 | | | 대출 방법 | □ 택배 □ 방문 | □ 택배 □ 방문 | □ 택배 □…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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