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택배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택배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22.>
②택배비용은 이를 희망하는 회원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1. 만65세 이상인 회원<개정 2017. 6. 1., 2023. 6. 22.>2.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 회원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개정 2021. 8. 30., 2023.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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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회원 택배대출 신청서
<개정 2021. 8. 30., 2023. 6. 22.> 자료회원 택배대출 신청서 | 자료회원 택배대출 신청서 | 자료회원 택배대출 신청서 | 자료회원 택배대출 신청서 회원번호 | | | 이름 | | | 신청 자료 | 번호 | 자료명 | 청구번호 신청 자료 | | | 신청 자료 | | | 신청 자료 | | | 신청 자료…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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