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자료회원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이용자의 인권도서관과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및 소장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ㆍ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7. 6. 1.>
②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무료 택배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가입 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④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1.>
⑤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휴관 기간 중에는 제1항의 회원 가입을 위한 도서관 방문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8.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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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회원 가입신청서(무료 택배서비스 이용대상자)
<개정 2017. 6. 1., 2021. 8. 30., 2023. 6. 22.> 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 | | 이름 | 이름 | | (희망)아이디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휴대폰 번호 | |…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위임장
<개정 2017. 6. 1.>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 성 명 | 성 명 | 전화번호 위임받는 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 | 주소 | 주소 | 주소 위임자 | 성명 | 성명 | 전화번호 위임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위임자 | 주소 | 주소 | 주소 인권도서관…
제2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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