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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조문 원문
    를 수 있다.③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장비의 기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