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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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를 수 있다.③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장비의 기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