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7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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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장비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 제3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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