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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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③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⑥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및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보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