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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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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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