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 소관 소방청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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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06-26 · 시행 2023-06-2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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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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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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