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담기관조문 원문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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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신청한다.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사전에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