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변경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개선 및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시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고시일로부터 즉시 적용이 중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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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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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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