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변경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개선 및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시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고시일로부터 즉시 적용이 중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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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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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