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7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사전에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계획 제출 시기 및 특화지역 지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1.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2.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3.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2. 특화지역계획에 법령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3.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규제특례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부서 및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규제특례 내용과 범위3.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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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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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