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7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사전에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계획 제출 시기 및 특화지역 지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1.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2.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3.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④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2. 특화지역계획에 법령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3.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⑤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규제특례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부서 및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⑧특화지역 지정 이후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2. 규제특례 내용과 범위3.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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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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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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