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신청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전담기관은 지정해지된 것으로 본다.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지역별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지역(전담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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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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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