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신청한다.
④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전담기관은 지정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지역별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지역(전담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