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① 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②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