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청당직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① 당직명령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으로 한다.② 당직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1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변경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e-사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당직근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 지휘감독업무 담당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 제외조문 원문
    공무원 : 미성년 3자녀 이상 공무원7. 중중 장애인 자녀(연령무관)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② 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 제외조문 원문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호의 당직근무 제외요건은 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8. 관서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8. 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9. 기관 간 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재택당직 전화점검조문 원문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와 비상대기조에 대한 무작위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택당직근무자 전화점검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8. 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9.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10.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 제24조 · 재택당직 소지비품조문 원문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3. 실과별 전화번호부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5. 직원비상소집명부6. 재택당직매뉴얼②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조문 원문
    천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 하기7. 무기고 및 예비군 장비의 보호8. 공용차량 관리9. 기타 청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