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4조 (재택당직 소지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3. 실과별 전화번호부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연락처5. 직원비상소집명부6. 재택당직매뉴얼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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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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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