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3. 공용차량점검부(별지 제6호 서식)4. 비상대기조 편성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5. 직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규정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8. 관서별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9.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10.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11.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12. 청사 자체방호계획13.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14. 비상열쇠 보관함15.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16.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1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의 서류는 봉인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14호의 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 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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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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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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