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권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당직근무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신청이 없을 시에도 당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2. 육아공무원 : 생후 3년 이하 유아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이하 영아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단 배우자가 없는 자녀 부양 남성공무원은 생후 3년 이하 적용3. 장애공무원 : 중증장애인(별표 2)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4. 정년임박공무원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의 고령 공무원5. 질병치료공무원 : 병원 입원 또는 장기간 통원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공무원6. 다자녀공무원 : 미성년 3자녀 이상 공무원7. 중중 장애인 자녀(연령무관)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당직근무 제외요건은 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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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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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