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6조 (당직근무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권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당직근무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 신청이 없을 시에도 당직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직권으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공무원 : 임신한 여성공무원2. 육아공무원 : 생후 3년 이하 유아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과 생후 1년 이하 영아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 단 배우자가 없는 자녀 부양 남성공무원은 생후 3년 이하 적용3. 장애공무원 : 중증장애인(별표 2)으로 한정하되, 그 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관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4. 정년임박공무원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의 고령 공무원5. 질병치료공무원 : 병원 입원 또는 장기간 통원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야 하는 공무원6. 다자녀공무원 : 미성년 3자녀 이상 공무원7. 중중 장애인 자녀(연령무관)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②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당직근무제외신청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당직근무 제외요건은 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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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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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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