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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2. 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조문 원문
    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조문 원문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⑧ 평가위원장은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와 주요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이 인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 제18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③ 평가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