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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