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평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심의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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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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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