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0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5. 기타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심의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지 제4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제품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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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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