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공포 · 2023-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에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고에 포함된 공모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현장평가는 제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성공판정을 받고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2. 국가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으로 제3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와 주요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청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제품 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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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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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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