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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마약류 감 정의뢰조문 원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③ 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마약류 관리 및 보존조문 원문
    ,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본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7.3.>④ 법화학실장은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사용 및 보존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 예비시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료 사용의 필요성 등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본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7.3.>④ 법화학실장은
  • 제13의2조 · 마약류 수리조문 원문
    .)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된 마약류가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접수된 때에는 마약류와 마약지문감정의뢰서류 등을 대조하고 각급청 마약류 인계자 입회하에 무게를 실측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마약류 수리 및 사용ㆍ보존 관리대장에 연도별 접수번호, 마약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조문 원문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② 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조문 원문
    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