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의2조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
②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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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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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의2조 ·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정자료의 운용제17조 · 재검토기한제18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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