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조의2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
②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잔여마약류 폐기목록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22.11.3.> 잔여마약류 폐기목록 일련 번호 | 접수번호 | 잔여마약류 명칭 | 접수량 | 잔여량 | 보존기한 | 폐 기 연월일 | 폐 기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잔여마약류 폐기조서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2.11.3.> 잔여마약류 폐기조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라 별첨 잔여 마약류를 폐기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일 시 : 장 소 : 대 상 : 별첨 목록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바랍니다) 방 법 : 담 당 자 : 직급 성명 검 수 자 : 직급 성명…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마약류 감 정의뢰제13조 · 마약류 송부요령제13조의2 · 마약류 수리제14조 · 마약류 분석제15조 · 마약류 관리 및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의2 ·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감정자료의 운용제17조 · 재검토기한제1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