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조 (마약류 관리 및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화학실장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마약류와 감정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2.11.3., 2023.7.3.>1. 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2. 마약류는 수리 후 예비시료 약 4g(이하 ‘예비시료’라 한다), 분석시료 약 1g(이하 ‘분석시료’라 한다)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한다.3. 예비시료는 감정관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한 후 다른 마약류와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는 법화학실장과 KOLAS 기술부책임자가 각각 보관ㆍ관리한다.4. 분석시료는 분말화한 후 법화학실 내의 별도의 내화금고에 보관ㆍ관리한다.
②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석시료를 우선 사용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③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 예비시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료 사용의 필요성 등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본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7.3.>
④법화학실장은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사용 및 보존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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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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