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2조 (마약류 감 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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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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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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