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2조 (마약류 감 정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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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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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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