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2조 (마약류 감 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②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마약지문감정의뢰 및 마약류 수리카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3.> 마약지문감정의뢰 및 마약류 수리카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마약류명칭 | 마약류명칭 | | | | | | | | | 마약류 송부·수리 | 마약류 송부·수리 | 일선 송부량 | 일선 송부량 | 대검 인수 측정량 | 대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