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조문 원문
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
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