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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조문 원문
    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선사용기준 완화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
    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