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른 무역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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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신 청 인 | ①상호(명칭) | | | ②성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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