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14조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 고시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7-05 · 시행 2023-07-0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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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