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기준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은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②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안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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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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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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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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