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대행검사 요청조문 원문
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