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7-01 · 소관 조달청 · 총 12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3-06-29 · 시행 2023-07-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