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0조 (선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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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대체납품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대체납품확약서" ○ 계약번호 : ○ 품명 : ○ 규격 : ○ 수량 및 단위 : 당사는 상기 계약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긴급한 수요로 인해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시료 채취 후 선납품을 하고자 하며, 이화학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납품한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회수 및 대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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