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6조 (대행검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계약서류가 불분명하여 검사대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이 없는 등 납품검사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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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납품검사대행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납품검사대행 요청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 검사대행 계약정보 ] 검사대행 계약번호 : 계약명 : 계약금액 : 추정가격 : 계약일자 : 납품기한일자 : [ 검사대행 계약업체 ] 업 체 명 :업체 담당자 : 담당자전화 : 담당자 팩스 : [ 검사대행 물품 ]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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