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권한조문 원문
설정하고, 출입자는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한구역 중 서고에 상시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고 출입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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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출입자는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한구역 중 서고에 상시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고 출입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한구역 중 서고에 상시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고 출입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을
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한구역 중 서고에 상시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고 출입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을 신청한 자의 소관업무, 출입목적 등
.② 서고 출입 통제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비밀기록물 서고는 소관 부서 2인 이상의 출입자 인식설정 장치를 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별지 제4호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5조 제4항에 따라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서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장치를 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별지 제4호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5조 제4항에 따라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서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 책임부서의 장이 정한다.② 임시서고 보존기록물의 반출ㆍ입 관리는 해당 서고 관리책임자가 담당한다.③ 임시서고 관리책임자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고 출입대장 비치, 출입자 관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기록물 반출 신청은 반출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열람실 방문 민원 등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