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5조 (출입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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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는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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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는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제한구역 중 서고에 상시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고 출입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을 신청한 자의 소관업무,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④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서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청 후, 해당 서고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⑤제2항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관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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