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6조 (출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서고 출입 통제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밀기록물 서고는 소관 부서 2인 이상의 출입자 인식설정 장치를 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별지 제4호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5조 제4항에 따라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서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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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고 출입대장
■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서고 출입대장 출입일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입목적 | 결 재 | 결 재 출입일자 | 인적사항 (소속․직급/생년월일) | 인적사항 (소속․직급/생년월일) | 성명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입목적 | 담당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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