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1조 (반출ㆍ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기록물 반출 신청은 반출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열람실 방문 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록물은 훼손 및 열화방지 등을 위하여 반출기간은 최단, 반출량은 최소화하며, 그 용도가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서고로 반입하여야 한다.
④반출된 기록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열람, 매체수록 등을 위하여 해철한 경우 제본 후 반입하고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 상태검사를 진행한 후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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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반출·반입서
■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구분 (반출/반입) | 일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확인 구분 (반출/반입) | 일자 | 소속기관명 | 직급 | 성명 | 확인 반입 | | | | | 반출기간 | | 사유 | | | 기록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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