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
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