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권리와 의무조문 원문
    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