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등 사이버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제공5. 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각종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6.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 및 공동대응7. 보안관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센터와 연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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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연 락 망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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