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및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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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입/탈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참가기관용) | [가입/탈퇴] 신청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 웹사이트 보안관제(신규/변경/삭제) 신청서 신 청 기 관 | ㆍ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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