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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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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