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준수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비 밀 준 수 서 약 서 | 비 밀 준 수 서 약 서 | 비 밀 준 수 서 약 서 | 비 밀 준 수 서 약 서 | 비 밀 준 수 서 약 서 ○ 대상기관 : ○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다음의 수행인원은 귀 대상기관의 사고조사, 복구지원, 취약점진단 및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