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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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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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