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저작권 등 권리처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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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①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