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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작권 등 권리처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저작물 개방조문 원문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공저작물 개방조문 원문
    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