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1조 (공공저작물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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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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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