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1조 (공공저작물 개방)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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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 저작물 저작물명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별지 제4호서식] 초 상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별표 1]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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