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0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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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권리 현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6.>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권리 현황 연번 | 저작물 종류 | 저작물명 | 등록부서 | 보유형태 | 계약일 | 개방여부 | 공공누리 적용유형 | 계약 관련 문건 | 비고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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