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센터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