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센터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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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별지 제1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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