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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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센터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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