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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조문 원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