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조문 원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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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