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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핵심기술 등록조문 원문
    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개선권고조문 원문
    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경우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개선권고조문 원문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개선권고조문 원문
    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