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6조 (국가핵심기술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법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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