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6조 (국가핵심기술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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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법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법 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산업기술 확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핵심기술 등록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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