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보호지침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6조
산업기술보호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7-26 · 시행 2023-07-26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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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제13조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제14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제15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제16조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제17조 수출승인 신청 대상제18조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제19조 수출승인 심의제19의2조 포괄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수출승인 결정 및 통지제21조 수출신고 대상제22조 수출신고시 제출서류제23조 수출신고 검토 및 심의제23의2조 포괄수출신고 심의제24조 수출신고 수리 결정 및 통지제25조 수출승인 신청ㆍ신고 대상 예외제2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대상제2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제28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의제29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결정 및 통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대상제31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제3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제33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수리 결정 및 통지제34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